강남 개발이익, 서울 전역서 쓰인다… 12일 개정법 공포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 개발사업으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다. 개정 전에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했으며 작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공공기여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기로 했다.

 

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며, 시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 작업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기로 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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