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폭탄… ‘종신보험’으로 대비하기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지난 3월16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공개됐다.  지난해 보다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고 세종시의 경우 70%까지 상승하다 보니 보유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4월 말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5월 말일에 공시를 하고 있으며, 공시에 앞서 가격 안을 미리 공개해 소유자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결정, 공시를 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자산가격의 상승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70%까지 높인 뒤 2030년까지 90%선을 맞출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시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자. 공시가격 20억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1300만원에서 올해 2800만원으로 약 1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억원 기준으로는 작년 63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무려 77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지역 2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적게 오르지만 작년에 비해 30~40%의 종합부동산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작년에 이미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매물이 6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다음으로 상속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OECD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50% 수준이다.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 20억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약 6억원이 나온다. 50억원 기준으로는 20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종부세나 상속세에 대한 대비 없이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적금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저축을 해야 함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종신보험은 언제 상속이 일어나든지 사망보험금이 나옴으로 가입과 동시에 납부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은 부동산 가격하락, 급매에 따른 손실, 세후 자산의 급감 등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납부재원이라는 약정된 금액을 확보하기에는 최적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보험관계자 구조를 잘 설정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돈을 내고 돈을 받는 즉, 계약자와 수익자를 경제력있는 자녀로 가입하게 되면, 부모의 상속으로 인해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녀에게 재산에 대한 사전증여 뿐만 아니라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준비한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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