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한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또 그동안 전 지역에서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사라지며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들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원할때 나오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재 조건과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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