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시행 2주 앞둔 출생통보제…'유령 아동' 막는다

지난해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충격에 법 개정
의료기관 출생 아동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취지
제도 사각지대 해소 필요 목소리도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9일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제도를 향한 관심도 커진다. 출생통보제는 미등록 아동을 예방하는 제도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18일 출생통보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탔다.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여아, 남아를 병원에서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경기 수원시 소재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내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출생 사실을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체 없이 시·읍·면장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통보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통보내용은 모(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 연월일시 등이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한다. 만약 7일간의 최고기간 이내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엔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출생등록 시스템은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등록되는 방식이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했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또 ‘혼인관계인 부모가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아니라 미혼부·미혼모이거나 병원 밖에서 출산이 이뤄진 경우라면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해보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제공

 

 출생통보제의 한계도 있다. 출산 기록이 남는 걸 원치 않은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낳은 아동을 보호하긴 어렵다. 미신고외국인 산모의 출생에 대해 법적 적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평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발도 끝냈다.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도 운영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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