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경찰·노동부, 서부발전 및 한전KPS 등 압수수색

-발주처·원청·하청 계약 관계, 현장안전지침 관련 서류 확보에 주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 뉴시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발주처와 1~2차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한 수사다.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인력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당일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입건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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