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소비쿠폰’ 전 국민 최대 55만원 지급...11월까지 안쓰면 국고 환수

<1차 지급계획 살펴보니>
-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 1인당 15만원 기본으로 적용
- 소득 지역별 추가 지급 나서
-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등
-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5일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지며,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전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기준일(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로만 꾸려진 가구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업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역시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신청 첫 주(7월21일~25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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