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이 본격화하고 있는 외환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과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