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무료입양’에 속지 마세요… ‘보호소인 척’ 하는 펫숍 많아

-한국소비자원, 동물판매업체 8개 조사 결과 발표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인 척 하면서 무료 입양을 광고한 3개 펫숍이 각자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이미지. 해당 이미지를 봤다면 그곳은 동물보호소가 아닌 펫숍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1. A씨는 지난해 6월 동물판매업자로부터 생후 3개월 반려견을 분양받고 55만원을 지급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한 결과 곰팡이성 피부염을 진단받았고 A씨는 판매업자에게 향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계약서상 3대 질병(파보, 홍역, 코로나)만 보상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2. B씨는 지난해 1월 동물판매업자로부터 생후 2개월 반려견을 분양받고 17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반려견은 사흘만에 구토 및 설사 증상을 보였고 다음달 병원에 입원했으나 나흘 뒤 폐사했다. 이에 B씨가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자는 다른 반려견으로의 교환을 제안하며 이를 거부했다.

 

#3. C씨는 2023년 12월 동물판매업자로부터 반려묘를 분양받으며 사업자의 권유로 병원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가입비용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C씨는 판매업자로부터 연계 동물병원 목록을 받았는데 가입 당시의 설명과 달리 거주지역 내 이용 가능한 동물병원이 한 곳뿐이어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업자는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며 위약금 30%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했다.

 

반려인구의 증가 속에 이처럼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다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업체들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던 곳들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및 반려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743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 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이 그 뒤를 이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 시에는 매매 계약서에 건강 상태 및 진료 사항 등 중요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자의 87.5%(7개)는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50.0%(4개)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중 75.0%(6개)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5.0%(2개)는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동물보호시설을 가장한 신종펫숍에서 오물 속에 방치된 강아지.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보호시설을 가장한 신종펫숍에서 오물 속에 방치된 강아지. 동물자유연대 제공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4개)이 자체 홈페이지, 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더해 소비자에게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필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 비영리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실제 동물보호소는 입양 과정에서 ‘무료’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료입양을 강조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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