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 소속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KBS에 따르면 연루된 기자는 5명, 선행매매로 챙긴 부당이득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걸로 대응단은 보고 있다.
기자들은 특정 기업의 호재성 소식을 다룬 특징주 기사를 범행에 활용했다. 정보가 없는 소형주일수록 기사로 다뤄지기만 해도 추가 매수세를 끌어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대응단은 기자들이 선행매매에 악용한 기사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선행매매를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기망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가 SBS 모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에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SBS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한국경제를 압수수색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협력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올 1월 2팀 체제의 합동 대응단으로 확대 운용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선행매매 관련 신규 사건을 지속 조사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