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진행 중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249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6시쯤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를 뽑아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가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해 당첨자 계좌에 최소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인 당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랜덤박스를 구매한 이용자는 약 700여명으로 그 중 240여 명이 랜덤박스를 오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를 통해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인출한 금액은 약 30억원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사태 파악 직후 오입금된 계정에 대해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빗썸은 이날 0시 23분 ‘고객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려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다른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받은 이벤트 참가자들이 이를 시장에 매물로 쏟아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시세 대비 약 20% 낮은 8111만 원에 한때 거래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즉시 현장 점검과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