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다만 적용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글로벌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까지다. 현재로선 글로벌 관세가 150일 경과 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큰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처럼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바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