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해임 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관장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인해 이사회 등에서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더라도, 최종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기관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실제로 최근 역사관 편향 및 근무 태만 논란 등으로 촉발된 전 독립기념관장 사태 당시, 이사회에서 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가까지 1개월가량 직무 정지 제도가 없어 해당 기관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리를 유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임 대상자가 임기 막바지까지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공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조직 운영의 마비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경우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규정을 신설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해임 건의 시 직무 정지 근거를 명확히 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일탈로 인해 설립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