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해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세제

 

 지난해 말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정부안보다는 그 혜택의 폭이 감소했다. 다만 여느 때보다도 승계와 관련된 세제가 완화됐으므로 올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이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식가치 100억원 한도로 적용되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가 최대 600억원까지 증액됐다. 증여주식가치에서 공제하는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 비과세되는 금액도 증가했다. 또한 30억원까지 1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적용하던 세율도 60억원까지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일반 증여세율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60억원부터 600억원까지 20%로 적용되는 세율은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7년동안 받던 사후관리 또한 5년으로 감소해 승계 방안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민하는 이들의 부담을 낮췄다.

 

 다음으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특례를 받지 않는다면,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받은 세액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항이 발생하면 그 때 납부하면 된다. 가업을 미리 승계 받을 때는 주식을 승계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매각하여 유동성이 발생하면 그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편하다. 다만, 납부유예제도 또한 가업의 미종사나 종업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된 세액을 납부해야하므로 이러한 점은 반드시 미리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제도는 상속 전에 가업을 미리 승계하는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인데 반해, 상속이 발생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도 개정 및 신설됐다.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과거엔 최대 500억원까지 그 가업 해당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줬다. 이를 가업상속공제 제도라 하는데 그 한도가 600억원으로 증액됐다. 만약 상속재산이 전부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면 600억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해진 셈이다. 매우 강력한 세제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승계를 고민하는 이들은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들어 이에 대한 활용을 꺼려왔는데, 해당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감소했고, 종업원 유지요건도 매우 완화됐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과거 매출 4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출 50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및 도소매업 등 법에 열거한 업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도 추가될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이들은 주목해 볼 만하다. 가업을 상속받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돼 이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됐는데 그 내용은 앞서 기술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와 유사하다.

 

 올해는 경기하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달갑지는 않겠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측면에서는 주식가치가 잠시 하락하는 시기일 수 있다. 즉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본질가치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주식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고민해 보기에 나쁜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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