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사 신제도 정착 위한 실무협의체 열어

금융감독원. 뉴시스 제공

 

올해부터 새 국제보험회계제도(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실무협의체에서 K-ICS 적용 시 가용자본 인정기준, 신용등급 적용기준 등 실무 이슈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에는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석했으며 

보험업계가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다. 이를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도 명확히 했다. 

 

K-CIS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 시 FSR(보험사의 보험금지급능력에 대한 평가) 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을,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RS등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했다. 

 

CSM(보험계약마진)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시점과 관련 기준이 부재했던 건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회사가 할인율 적용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또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했던 것에 대해서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해석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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