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의 생활법률] “CCTV가 보고 있었다”…믿고 맡긴 어린이집의 두 얼굴

사진=최유철(법무사, 부동산학 석사)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 기관을 넘어 내 아이의 안전과 성장을 믿고 맡기는 ‘제2의 가정’이다. 부모는 매일 아침 아이를 등원시키며 원장과 교사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그런데 만약 그 신뢰의 공간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와 원장이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다면 그 배신감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실이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가 아닌 관할 구청 공무원의 CCTV 실태 점검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조교사 B씨는 지난 두 달간 1살배기 원아 4명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아이를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심지어 이불을 강제로 뒤집어씌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1살 영아들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구청 공무원이 지역 내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던 중 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이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까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태였다.

 

아이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쟁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가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만약 CCTV가 없었거나 구청 공무원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말 못 하는 1살 아이들의 피해는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CCTV는 이제 단순한 감시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동복지법’(제25조)과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이들이 오히려 학대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법적·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원장과 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금지행위)이다.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일정 기간(최대 10년)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학대 행위와는 별도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 등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보육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적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은 더 이상 개별 어린이집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다. CCTV 영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현장 접근을 영구히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일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글쓴이: 최유철(법무사, 부동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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