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문 첫 상속 분쟁 발생…구광모 회장 어머니·여동생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구광모 LG 회장. 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는 지난 1947년 창업한 LG가(家)가 사상 처음으로 경영권 분쟁에 말려들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LG측은 “경영권 흔들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반응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며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LG는 창업 이후 75년간 ‘장자 승계’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경영권 관련 재산을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받고, 그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방식이 오랜 기간 지켜져왔다. 또한 장자가 그룹을 물려받으면 다른 가족 일원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계열 분리로 독립하는 전통도 잘 알려져 있다.

 

 구 회장과 어머니, 그의 여동생들과의 상속 재산 분할은 이미 4년 전에 마무리됐다. 이를 놓고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구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구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이들 3명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은 구 회장의 지분율(작년 9월 기준 15.95%)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LG 측은 구 회장의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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