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단돈 1원이라도 의원 재산 신고 해야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오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인해 추진하게 됐다. 김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데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거래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신고·등록 법안을 발의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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