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전 알아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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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재해나 각종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해 일정한 돈을 적립해 두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 회사에서는 종신보험, 암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알기 쉽지 않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은 이전보다 여러 금융상품을 접하게 되고 보험 상품의 가입 권유도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20~30대는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9008건)의 절반(4461건, 49.5%)을 차지할 정도로 익숙하지 않아 유의할 점도 많다. 특히, 가입 후 평생 동안 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들이 가입할 때 잘 따져봐야 한다. 

 

 최근 납입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단기간보다 장기간 가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보험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에 대해 “신입사원 등과 같이 소득이 적고 결혼비용이나 주택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비싼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만약에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정기보험의 보장 기간은 60·70·80세 등으로 짧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 종신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보험상품,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23%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저해지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만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종신보험의 일종인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범위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 비싸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 중대한 질병이나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우선 본인의 소득수준과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핵심상품설명서에는 계약 체결여부에 따른 판단이나 소비자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 요약돼 있어 설계사가 상담과정에서 해당 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보여주는 경우 전체를 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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