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상속재산 분쟁 4.6배 늘었다…5건 중 4건은 ‘상속액 1억 이하’ 분쟁

초고령사회 진입 맞물려 상속분쟁 증가
유산 적을수록 분쟁 많아…"상속형 신탁 활성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년 새 상속재산 분쟁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건 중 4건은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였다. 향후 초고령사회 상속분쟁 확대에 대비해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재산 분할사건 소송물가액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7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601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6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소송물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2291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반면 ‘1억원 초과 5억 이하’는 전체의 14.8%,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8%,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0.8%로 나타났다. 소송물가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소송분쟁은 적었던 셈이다.

 

 일반적으로 수십억대 유산 관련 상속 분쟁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오히려 유산이 적을수록 분쟁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신탁제도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비중은 유산 규모가 ‘1000만엔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3%,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가 전체의 43%였다. 반면 ‘1억엔 이상’인 경우 7%에 그쳤다.

 

 통상 상속분쟁은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업권에선 일본의 경우 노령비율이 15%를 넘은 지난 1994년을 전후해 상속분쟁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늘어나는 상속분쟁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인 피상속인과 수탁자인 금융회사간 계약이 이뤄지는 형태로, 별도의 유언장 없이 계약에 따라 상속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게 특징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도 재산관리가 가능하고, 계약을 통해 상속인, 지급시기, 상속 비율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다. 신탁 계약의 객관적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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