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파생결합사채, 예금자보호 제외 주의해야”

원리금 상환되지 않을 위험 내재 주의
설명의무 참고해 증권사 지급 능력 고려

파생결합사채 상품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D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파생결합사채는 원금의 손실을 피하고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는 점에서 발행,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2일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과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한 유의 사항 등을 짚어본다.

 

 파생결합사채란 파생결합증권(ELS·DLS) 가운데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의 상품을 뜻한다.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채권에 가까운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주가연계형 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 파생결합사채(DLB)로 분류할 수 있다. ELB(Equity Linked Bond)는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DLB(Derivatives Linked Bond)는 이자율, 원자재, 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 모두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수익 구조는 비슷하다.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며 사전에 제시되고 약정된 구조에 따라 수익 금액이 지급된다. 두 상품 모두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 등 수익률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연계한다.

 

 하지만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점은 투자 전에 알아둬야 한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사)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 의무가 없다. 이에 발행사인 증권사가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과 이자 지급을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투자자가 있다”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증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 여부는 증권사의 지급 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에 파생결합사채에 가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나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등 판매사의 설명의무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용 등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사)의 신용 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 상환 시 상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투자 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 상환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이 차감된다. 원금 이하의 상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 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소득 원천과 관계없이 수익 전부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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