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3일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티켓몬스터, 위메프, 모회사 큐텐코리아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의 자택도 포함됐다.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무리한 확장을 위해 결제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큐텐코리아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즉각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를 채무이행 능력 상실로 보고 공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한 만큼 구 대표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이다. 다만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쓰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큐텐의 지분 38%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놓겠다”고 밝혔다. 북미·유럽 기반 온라인 쇼핑몰 위시 인수 대금에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사용한 돈은 한 달 내 상환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지난달 29일 구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31일에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횡령·배임·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