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기업이 주목할 만한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최정욱 KB국민은행 기업성장지원부 공인회계사

지난 7월말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율 인하 내용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으나, 그 밖의 사항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글에서는 한 번쯤 주목할 만한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국회 통과여부 등을 살펴야 하므로 단지 세법 개정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정안별로 수정 및 시행여부를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 그동안 누리던 세법상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3년간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되는 안(상장기업은 7년)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혜택이 최장 7년이나 길어지므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은 성장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금의 규모가 커지는데 이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창업주에 대해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법에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위해서는 창업주는 현금을 출자하거나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본인의 보통주를 현물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아야 하는데, 세법에서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슈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 주식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상속 또는 다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부과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에선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분부터 적용가능한 것으로 했으므로 관심있는 벤처기업들은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한 경우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하게 될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였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기를 위해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재기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통상 가산세는 본세의 10%에 추가해 기간에 따라 약 연 8%의 이자가 추가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그 혜택이 적지 않다.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5인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족 등이 지분율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세율이 적용되던 부분이, 19%로 세율로 증가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임대법인 설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감소한 셈이다.

 

최근 부모가 대주주인 법인의 승계와 관련해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신설하고, 부모 법인의 지분을 자녀법인에 소액 양도한 후 부모법인에서 부모의 지분을 저가에 완전감자하는 방안을 승계 방안으로 홍보하는 세무 컨설팅업체들이 있었다. 이러한 거래의 핵심은 이 거래를 통해 자녀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자녀가 직접 증여 받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작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녀 법인의 대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으나 이와 같은 자본거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증세법 45조의 5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예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승계 방안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과세당국의 예규가 본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답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대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승계방안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이 가진 함의를 잘 해석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정욱 KB국민은행 기업성장지원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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