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 예산안을 집중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4조2408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됐다고 9일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반도체 설비 투자·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에 주요 예산을 편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올해 대비 1700억↑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3300억원)보다 17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는 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연간 6500억원의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상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이를 투입해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 청년도약계좌 3750억원 투입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예산은 3750억원으로 청년도약계좌에 투입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말 가입자는 140만명, 납입금액은 7조1989억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은 10.2%로 약 14만4000건이 출범 1년 전에 해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3440억3700만원의 정부기여금 예산을 산출했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 반도체 중심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펀드에 28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설비·연구개발(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 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인수합병(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혁신사업 육성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