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하면 재대출 가능

- 오는 12일부터 '서민금융 잇다'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실행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최대 1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들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나머지 5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 증빙 시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재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하지만 서민금융 잇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올 5월말까지 18만2655명에게 총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로 집계됐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소액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가 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가 32.8%, 20~30대가 43.6%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20.8%였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상담 전후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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