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수면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주요 장기의 기능 유지, 스트레스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지속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새벽에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데도, 이를 단순 잠버릇으로 치부하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장애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쉽게 깨는 불면증이 대표적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를 ‘일차성 불면증’, 다른 수면장애 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매,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를 ‘이차성 불면증’이라고 한다.
불면증 외의 다른 수면장애로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이는 잠을 자는 도중 일시적으로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질환으로,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 중에서 코를 드릉드릉 골다가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며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행동장애 등도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하지불안증은 자려고 할 때 벌레가 다리를 기어 다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수면 중 꾸는 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실행하는 병으로, 자면서 잠꼬대를 하거나 소리 지르기, 손 내젓기, 주먹질, 발길질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처럼 수면장애는 수면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아우르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수면다원검사가 필수로 권고된다. 이 검사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자는 중 발생하는 뇌파, 안구운동, 호흡, 심전도, 근전도 등 여러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검사 방식이다.
수면다원검사는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기계가 감지하고 기록함으로써 수면질환의 원인과 증상의 정도를 파악해 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있어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다만, 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세윤 두리이비인후과 분당점 원장은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하룻밤 병원에서 잠을 자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본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각종 수면질환을 한번에 찾아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병원에 방문하기 전 이를 꼼꼼히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