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김동환 사장, 고작 벌금형

빙그레 CI. 빙그레 제공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그는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