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달 만으로,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9월 30일과 지난달 2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5일에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편취(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큐익스프레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메프는 지난달 10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2주에 걸쳐 이의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았다. 이때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채권 각 120억원, 총 24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 측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채권을 신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