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원자력 강국 ‘숙원’ 이루나... 우라늄 농축 지지 획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로 한국은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숙원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직접 한미 정상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한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은 미국 동의 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에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협정 재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88년에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측이 이미 농축·재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이 허용됐고, 당사자 합의 때는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다. 현행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권한을 확보할지는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농축·재처리는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한다”며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쪽으로 이뤄질 것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팩트시트에 원자력 협정 개정은 언급되지 않고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춰 일단은 현행 협정 내에서 한국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해서 기존에 가진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그 안에서 작은 조정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후 협상을 통해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수준을 확보한다면 한국 원전 산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발전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면 국내 생산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입장문을 통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산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역사적 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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