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토큰증권(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만큼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되면서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병덕·강준현·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토큰 형태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인프라 구축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대상을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루센트블록 등 3곳의 컨소시엄을 심사 중이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도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총량을 감시하는 ‘총량 관리 시스템’을 갖췄고 증권사들도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현물 ETF 등 디지털 자산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토큰증권은 제도적 인프라가 완비된 상태로 법안만 통과되면 즉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며 “단순한 금융상품 도입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에 본격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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