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충격과 물가 상승 우려를 고려해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통화 주조용 금속, 에너지 제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등 필수 의료 품목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및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이번 임시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역시 제외된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수입 식료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소고기와 토마토 등 일부 품목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했던 품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권한을 활용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외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을 촉진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지속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