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 추가 매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농자산),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5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규모는 약 9602억원으로, 채무자는 11만6000명에 달한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보유한 채권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 여력이 매우 부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부터 진행된다.

 

채권금융회사들은 지난주부터 채무자들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차부터 5차까지 총 약 9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상록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록수와 유사한 구조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15곳으로 집계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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