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옥·박선준 고법판사)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을 약 696억7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신한투자증권이 라임과 공동으로 약 453억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펀드 판매로 투자자 배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와 라임을 상대로 약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해외무역금융 펀드 등에 투자했으나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손실을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라임은 결국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202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책임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 수준의 배상을 권고했다.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판매액 상당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