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을 쉬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이번 모집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의 장점은 정부 지원이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자격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준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를 연 7~8%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14%대, 우대형은 연 18~19%대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2110만~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27만~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신청 기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특히 1991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신청을 놓치면 다음 가입 시점인 올해 12월에는 만 35세를 초과하게 돼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도 해당 연령대 청년들에게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두 배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받는다.
가입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개별 통보되며, 통과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뒤 자유롭게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