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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