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이의 신청의 주된 쟁점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별도 적용 무산”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배달 라이더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을 다시금 환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영하지 못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로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정부와 최임위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지난 2023년에도 이의 신청을 낸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함에 따라 이의 제기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진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한편 양대 노총의 다른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이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공익위원들이 권고문을 통해 정부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한 만큼 이의 신청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