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 지급하라”…최 회장 측 "상고 여부 검토"

- 노 관장 몫 3분의 1 인정...SK 주식은 2024년 4월 가격 적용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3%)로 인정하고, 최근 들어 급등한 SK 주식은 파기환송심 현재 가격이 아닌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의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계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SK주식을 공동재산에 포함시켰고, 재산분할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재판부는 “불법적인 비자금은 재산분할 시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비자금 관련 기여분을 제외하고 재산산정 비율을 다시 조율해 분할 금액을 2심 대비 약 4368억원 감액한 9440억원으로 확정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이혼이 확정됐다.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상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 중 최고액 기록을 고수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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