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 원스톱 시스템 마련”

24일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9월 1일 출범하는 교권보호관 신설과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유동주 기자
24일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9월 1일 출범하는 교권보호관 신설과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유동주 기자

 

충남교육청이 다음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시키고 교권회복 여건을 조성하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24일 오전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권 추락 현상으로 교육 현장 질서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병도 교육감은 공약으로 내건 교권보호관 신설을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취임 1호 결재로 약속한 바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20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경청 대화’를 개최했다.

 

충남 15개 지역 학부모회 대표 22명과 이병도 교육감, 교권보호관 등이 교권 보호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 자리에서도 교권 보호가 돼야 학생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추진단은 그간 교원과 학부모 현장 의견 경청 3회, 교권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 교육활동침해 보호자 구상권 청구 2건 등을 실행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기틀을 세워왔다.

 

교권보호관 출범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신속대응,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시작된다.

 

통합지원 체계는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춰 언제든 교권보호를 위한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학교의 관련 행정업무 부담은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 위기는 1시간 이내에 교권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 특이민원과 경미한 갈등 사안도 2시간 이내 보호관 지정과 24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는 교권보호관이 ‘1: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접수 단계부터 상담 및 법률지원, 복귀 후 모니터링까지 전담하게 된다.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8대 과제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세부 지표를 설정해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의적인 반복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교육 지도가 존중되도록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적극 강화해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 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민원과 갈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준비 중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도 새로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안조사관은 피해교원,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의견서와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조사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갈등조정관은 교권침해 가·피해자 간 상호 이해를 돕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악성 반복 민원으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공포 분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학부모님들도 교권 보호에 공감하는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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