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부양하는 세대주다.
3대 가구 구성원 모두 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 대상이다.
세대당 20만원을 추석 명절 전 신청자가 사전에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여러 세대가 한울타리 아래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족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