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시신 발견되자…‘허위 종결’ 경찰관 담당 298건 전말 밝혀지나

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및 재신고 이후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담당 경찰관이 다룬 실종사건 290여건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나무 숲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유 직무대행은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시신의 부패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목맴사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신의 신원은 소지품을 통해 1차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초기 수색 부실 지적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최초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으로 나타나 주변을 집중 수색하다 이후 범위를 넓혀 시신을 발견했다”면서도, 재신고 이후 대응이 늦어졌다는 질의에는 “그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실종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0대)의 추가 비위 정황도 드러났다. 부 경장은 지난달 여성화장실 침입 혐의로 직위해제 및 감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청은 본청 감찰 인력을 제주에 즉시 파견했으며,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관리자 승인 절차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팀장과 과장의 수기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긴급 지침을 내렸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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