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1심서 무죄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판시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3월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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