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이사 앞둔 전세 세입자 전전긍긍…전세금보험 가입 크게 늘어
HUG·SGI,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계약기간 40·50% 지나기 전 가입
HUG,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 출시…신청·제출 등 전과정 처리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보증은 현재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깡통전세, 갭투자, 각종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집 없는 설움도 모자라 알토란 같은 전세금마저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럴 땐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활용해보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보험에 들면 전세금 10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두 기관이 지급한 보험금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HUG가 대신 갚아준 사례는 1630건(3442억원)으로 2018년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증료율이나 가입 가능 시점, 가입 한도는 취급 기관과 상품마다 다르다. 임차인은 두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전세보증에 가입하면 된다.

 

HUG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가입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 할인요건이 더 많은 HUG의 가입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HUG의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보증해준다.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페이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생겼다.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는 보증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보증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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