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가 3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월 내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사안이다.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었던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개선안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핀테크 기업, 즉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에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페이’ 후불결제를 제한적으로 30만원까지 허용했다. 예를 들면, OO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 상품을 결제할 경우 10만원은 이용자 계좌에서 결제하고, 부족액 30만원에 한해 페이 업체가 대신 내준 뒤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이용자에게 받는 시스템이다.
애초 핀테크 기업에 후불결제를 허용할 경우 여신 기능을 하게 돼 신용카드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금융위는 후불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고, 신용카드의 기능인 이자 발생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 서비스는 금지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불 결제 기능이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한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 제도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으로 ‘손안의 디지털 금융 비서’로 불린다.
이는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역시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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