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파격적인 상속세 개정안에도 여전히 종신보험 필요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ealth Manager)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있다. 과거 20여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상속증여 관련 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면서다.

 

지난달 25일 기재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이제는 상속세 마련 측면의 종신보험은 필요 없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 결론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려면 올해 말에 법이 상정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 민주당의 반대가 심해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로 통과되더라도 완화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여전히 상속세를 준비해야 할 고객들은 많이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세표준상 최저세율 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공제 5억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제도에서는 10억원이 공제된다. 자녀 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을 합쳐 5억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공제 10억원과 기초 공제 2억원을 합쳐 모두 17억원으로 공제 금액이 7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속세도 4억4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줄어든 1억70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원안대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고 일부 완화돼 통과된다고 해도 재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 사전증여가 필요하고 많은 상속세를 준비해야 한다. 여전히 상속세 재원마련에 적합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종신보험을 통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미리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때 보험 가입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정하면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상속증여 관련 세법이 완화돼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종신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상속세 마련 측면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이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억5800만원이다. 참고로 서울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금은 7억3000만원이 필요하고 전국아파트를 기준으로는 3억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배우자가 남편보다 평균 5년 정도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남편 사후 유족의 노후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177만원,  5년합산 약 1억 638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 만약 질병이 발생한다면 의료비·간병비가 추가되고 자녀의 학자금 및 자립 자금을 감안 한다면 3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장자산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보험료 납입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체계적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본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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