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부정청약·위장전입을 잡아내는 방법- 국세청이 제일 잘해요

 최근 몇 주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는 뭐니 뭐니 해도 반포 원펜타스의 20억 로또 청약이다. 

 

 ‘선당후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우선 당첨이 되고만 보자는 심리로 시세차익이 20억에 이르는 로또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청약신청을 했다. 많은 국민은 20억원 로또 아파트가 분양되는데 놀라고,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가점이 만점자를 포함한, 6인 가구 이상이 저렇게나 많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요즘 가구 중에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청약자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너무나도 많이 당첨된 것을 본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구심을 토로했고, 이는 수많은 민원으로 이어졌다. 이의 결과로 국토부는 원펜타스 당첨자의 청약가점에 잘못이 없었는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0억원에 이르는 로또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슨 사유로 로또 당첨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졌을까.

 

 언론과 네티즌들은 많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부풀리기 위해 부양가족 중 부모님을 위장 전입했을 것을 의심했다. 아마도 국토부의 조사도 위장 전입자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부모님을 위장 전입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했을 거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조사에서 위장전입자를 검증해 낼 수 있을까?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위장전입자를 검증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 별로 없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위장전입자를 가장 많이 적발하고 검증하는 기관은 국세청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 기법을 적용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주의무가 있는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국세청은 필연적으로 실질관계를 따지는 조사를 수없이 많이 진행해 오고 있다.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몇 가지 기법만으로도 과거 기간 동안의 위장전입자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그중 몇 가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 거주지 주변에서 과거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둘째, 핸드폰 기지국 접속내역. 이것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의 생활패턴을 유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한다.

 

 셋째, 하이패스 사용 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출퇴근 장소와 이동 거리로 유추해서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근거자료다.

 

 넷째, 입주자 기록 카드와 거주지 차량등록 내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본인 명의 또는 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여부.

 

 다섯째, 조사대상자와 다른 가족들의 출입국 관리 기록.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출입국 관리기록과 다른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같이 거주를 하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섯째, 탐문. 관리사무소, 이웃집 등에 직접 찾아가 탐문을 통한 조사.

 

 일곱 번째, 건강보험 공단에서 입수하는 병·의원 진료 내역.

 

 이렇게 이미 알려진 조사기법 몇 가지를 얘기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기법 외에도 지면에 담을 수 없는 기법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국세청은 가장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권을 발동하면, 위장전입 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조사하는 위장전입을 못 밝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장전입자는 어디선가 흔적을 넘기게 되고 이는 과세로 이어진다.

 

 이번 로또 분양 사태의 경우 위장전입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이유는 청약에서의 위장전입의 경우 그 행위가 그들이 아니었으면 정당하게 당첨이 돼야 했었던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절취해간 절도에 버금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청약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깨버리는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장전입을 통한 당첨은 언젠가는 꼭 적발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선량한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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