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후폭풍] 서울시, 전기차 ‘90% 충전제한’ 추진...정부부처도 대책 고심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시의 충전율 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도 안전 대책을 수립 중이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발빠르게 나섰다. 지난 9일 충전율 90%를 넘어서는 전기차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일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627개 단지 중 2253단지(99.4%)가 지하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3100단지로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2721개 단지(87%)에 달한다. 시는 준칙 개정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각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내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충전된 차량의 지하주차장 이용 금지안이다. 그리고 9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거칠 예정이다.

 

 충전율의 원천적인 제한도 추진한다.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마진에 대해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줄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주행거리보다 안전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각 정부부처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기기를 늘리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간격을 좁혀 화재 때 보다 많은 양이 분사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무자 및 차관 회의를 통해 다음달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기틀을 잡았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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