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광장] 나스닥 상장의 꿈이 키운 폭탄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대한 성장 속도가 빨라 제도와 감독·규제가 따라가지 못한 것일까.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에게 피해를 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일어난 정황을 따라가다 보면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티메프 판매자(셀러)에게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 측은 처음에는 전산 오류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이후 약 10% 할인된 상품권을 파는 등 ‘현금깡’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티메프가 티몬캐시 등 선불충전금과 문화상품권을 대규모로 할인했을 때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현금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실제로 티몬은 올 4월까지 제출해야 할 2023년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메프는 102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독 및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티메프 사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작점은 ‘지마켓의 신화’로 불린 구영배 큐텐 대표의 욕심이다.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해서 관련 기업 인수에 속도를 내며 외형만 확장했다. 지마켓 성공 이면의 그림자를 망각한 채 무리수를 던졌던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은 2022년 9월에 티몬을 인수하고, 지난해 3월 인터파크 쇼핑부문과 4월 위메프까지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또 올 초에는 AK몰과 약 2300억원의 자금을 들여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 위시플러스를 인수했다. 위시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티메프 자금 400억원을 끌어다 쓴 ‘돌려막기’의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이 드러났다.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 티메프는 공정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개선 권고, 명령 등의 감독 강제성이 부족하다. 

 

 금감원은 약 2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메프에 유동성 비율 강화 등 경영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며 관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티메프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개선계획의 이행과 이와 관련된 실적보고를 제출받기로 했다. 티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내용도 담겼다. 티메프는 신규 투자유치 최대 1000억원 및 투자금의 20%를 별도 예치한다는 내용의 세부 이행계획을 내놨지만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협약일 뿐이어서 강제성 있는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규제 변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티메프 채권자들은 구조조정펀드 등을 통한 투자 유치,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인수합병 추진 등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티메프 정상화에는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시점에서 인수·투자자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났다. 티메프 정산대금 지연으로 인한 당국의 규제 허점, 부실한 시스템 관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각 기관별 책임과 관리를 재정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