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 2개월을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추가 세수결손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0년 0.25%에서 2021년 0.23%로 내렸고, 2023년에는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떨어졌고 내년 0.15%를 끝으로 세율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3년간 4조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조3443억원가량이다. 기재부 역시 지난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조원을 웃돌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5조8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세수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금투세 폐지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더해지면 내년에만 세수가 2조원 줄어들고, 2026년부터는 연간 세수 감소 폭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지난 6월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과세 대상의 범위 확대·축소 등의 변화가 반복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필요한 재정 환경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 검토는 증권거래세 규모 및 세율 수준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은 세제지원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금투세는 신설 세목이어서 시행이 무산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후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금투세 폐지를 반영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측은 “현재 개정 계획은 없다. 금투세 예전 안을 만든 후 낮춘 것을 원복시키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세법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적이 없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유지된다”면서도 “자본소득세의 개념으로 갈 것인지 등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