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뉴스가 이번 주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5월 중에 발표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단계에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에 1.5%를 일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지난해 2월엔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라면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느끼는 경기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까지 가계대출이 몰릴 수 있는 지적에 대해 그는 “어떤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야 하는 지침을 은행 등 금융사에 계속 전달하고, 월별·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여신에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은 총량도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DSR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하고 수도권이 좀 차별화할 제도가 있지만 기업 부분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