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법인세 최소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의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세제 개편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정부는 2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한 25%로 원상복구 시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라갔다. 이후 윤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거래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5년간 총 0.1%포인트 인하돼 현행 0.1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를 0.18% 또는 0.2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현행법상 배당·이자 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의 세율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