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 손질] 법인세 인상, 정부 불요불급 지출봐야 vs 실효세율 제고해야

김용민 대표 "법인세 인상 전, 새는 지출 먼저 살펴봐야"
유호림 교수 "명목세율 아닌 실효세율 제고 방향으로 개정 필요"

본지는 29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증세 기조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법인세는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중요한 지표라는 유 교수는 “지난 정부 때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세법을 정교하게 개정했기 때문에 명목세율 1%포인트를 인하했음에도 법인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대기업 실효세율은 21.8%였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다음 해인 2023년에는 18.7%, 2024년에는 18.6%로 하락했고, 특히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13.9%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새어나가는 지출,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요인이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증세(또는 감세)는 가치판단의 문제라면서도 법인세 인상 전에 정부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 점검 필요성을 말한 김 대표는 불요불급한 지출이 뭐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기조가 있는데, 증세해서 얻는 세수 효과와 증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잘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였던 법인세율을 25%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 확대에 동의한다는 유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며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예년처럼 연말에 대주주 회피 목적의 투매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는 때를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 또는 0.2%까지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한 것인데 지난해 말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유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다소간의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시기에 부득이 매도하는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증권거래세가 징수된다는 점인데, 증시가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해 투자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또한 일종의 거래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의 개정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단순히 증권거래세 세율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보유 기간에 다른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등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증시 부양을 위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과도한 주식거래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금투세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수 축소된 측면도 있어 크지 않은 선에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세수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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